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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

두나쓰 2022. 5. 12. 14:41

 

회사를 비롯한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경우,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끝날 경우 가입하기 이전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입사 및 퇴사를 할 경우 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해줘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DI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화면

 

새 직원이 들어와서 이 신고를 진행하려는데 상사가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를 넣으라고 했고, 모두 같은 금액을 입력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비슷한듯 다른 용어들이 있어서 곧 혼란이 왔는데 그 단어들은 바로... 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이다. 검색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고 월평균보수는 편의상 보수총액에서 다루겠다.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임금)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급여 전부를 뜻하며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면 월평균보수액이 되겠다. 매년 초(보통 3월) 고용/산재 보수 총액을 신고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책정되며 취득 및 상실 신고시에는 월평균보수액을 기재한다.

 

보수월액(건강보험)

보수총액과 마찬가지로 매년 초(보통 3월) 신고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보수총액과 거의 같은 의미이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외근로소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대략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될 듯

  • 총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급여를 제외한 금액
  • 보수총액/근무월수=보수월액(단, 근무월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을 모두 포함)
  • 월평균보수액=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수총액과 같지만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위 두가지와는 다르게 매년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매년 3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을 함, 이를 기준으로 납부 금액이 확정됨

 

주의할 점은 입사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소득월액 차등 방지를 위해 최초 신고시 그 달의 월급이 아닌 계약서상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단다.

  • 소득월액=입사(복직)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항목(성과급, 상여금 등)에 대한 1년간 소득 총액/365*30

더불어 취득신고시 보수 총액은 십단위까지, 상실신고시 정확한 정산을 위해 일단위로 기재한다.

 

 

끝으로 국민연금은 잘못 신고하면 수정이 어렵고 건강/고용/산재보험은 그나마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변동이 있을때에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돌려받는 금액이라 그런지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최대한 처음 신고할때 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