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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세움터 착공신고 현장관리인? 현장배치기술자? 뭐가 달라

두나쓰 2022. 5. 14. 09:13

신축이건 증축이건 건축공사를 할 때 시청 구청 등에 착공신고라는 것을 한다.

 

예전에는 방대한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방문했던 것 같으나 다행히 지금은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받고 보완하고 허가까지 받는단다.

 

이 착공신고 민원은 건축주가 넣게 되어있는 듯 하나 보통은 관계자들이 처리한다. 난 시공사에 있으며 다행히 설계사무소에서 첫 공사때 세움터는 열어주고 협력 걸어줘서 인증만 하고 쉽게 끝났는데 이번 공사는 민원은 열어주었으나 넣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느낌이라 열공중.

 

시공사 관련 정보 입력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기록해 둘 겸 남겨둔다.

 

일단 민원이 열려있고 협업처리가 잘 되어 있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작성중인 민원이 뜨며, 클릭 후 작성내용 보기를 누른다.

 

제일 처음 궁금했던 점은 공사시공자 항목의 현장배치건설기술자현황과 아래쪽에 있는 현장관리인 항목에서 의문이 들었다. 뭔가 같은 내용 같기도 하고 다른 내용 같기도 한 느낌적인 느낌.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 현장배치기술자
    • 건설회사에서 도급받아서 시공하는 경우로 시공사 현장대리인을 의미
  • 현장관리인
    • 자가공사인 경우로 건축주가 지정한 현장관리인을 의미하며 200m2 이하의 건축물 공사에 해당

이에 따라 우리는 시공사, 종합건설이므로 현장배치기술자만 넣으면 된다. 시공사를 끼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현장관리인이 직접 세움터 협업자로 등록 및 서명해야 하겠다.

 

현장배치기술자만 넣으면 되는 것을 알았으니 입력하려는데 또 한번 난관이 찾아왔다.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인협회 경력수첩만 있는 경우도 많고, 이번 현장대리인은 경력수첩만 갖고 계셨다.

 

 

국가자격증 없이 경력수첩만 있는 경우 저 자격증에서 검색이 안된다. 난감했다.

 

또 열심히 찾아본 결과, 이러한 경우 건축분야시공기술자 선택 후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수첩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참고로 착공신고시의 현장대리인(현장배치건설기술자)은 국토부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분야가 건축분야인 건설기술자로 한정된다고 한다. 괜히 다른 분야 기술자 누르지 않도록!

 

끝으로 세움터는 아직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사용해야 하고 엣지에서는 안된다.(곧 서비스 종료될테니 업데이트는 하겠지...) 또 전화연결은 어렵지만 세움터 콜센터 번호는 02-3480-0200이다. 참고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