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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은행 업무 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

두나쓰 2022. 6. 13. 14:55

업무를 하다가 법인통장 연결된 법인카드(체크) 발급 및 장기 미사용 인터넷뱅킹 해제 관련해서 은행에 방문할 일이 생겼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필요한 서류가 많은 것 같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미리 은행에 전화했다. 이 때 대표 번호가 아닌 방문할 지점으로 전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 근처에서 통장을 개설했다면 통장 앞면 계좌번호와 함께 발행점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무튼 이번에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을 방문했는데 둘 모두 서류가 공통되어 추후 참고하기 위해 글을 작성해 본다.

 

- 필요 서류 목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주주명부

 

위 서류중 주주명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처리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올 때 가능하면 같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다.

 

참고로 대표 본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외하고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모두 원본으로 가져가야 해서 몹시 귀찮은...

 

아무튼 서류는 잘 가져갔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다시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바로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처음 방문 시 위임장에 '법인 카드 발급 일체'라고 기재했으나 어떤 카드를 몇장이나 발급할 것이며 한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필요한 업무에 대해 위임장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히 적어가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두번째 방문 시 '체크카드 x장 발급'이라고 기재했으나 1일 1회 월 이체한도를 기재하지 않아서 다시 방문할 뻔 했다. 다행히 재방문이라 그랬는지 은행원님이 대표님과 통화해서 처리해줬다. 다만 이 부분은 은행 재량이기 때문에 기대하면 안되고, 번거롭게 여러번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

 

더불어 방문 전 카드 비밀번호(4자리)나 이체 비밀번호(6자리)를 모르고 있다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떤 비밀번호로 설정할지 미리 기재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비밀번호라 조심스러워서 대표님께 안여쭤보고 갔다가 임의 비밀번호로 만들어서 공유드렸고, 이후 대표님이 기존 비밀번호와 혼동하면서 5회 오류로 인터넷뱅킹 정지되서 다시 풀러 방문했다는....(휴...)

 

혹시 같은 업무차 방문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잘 참고해서 한방에 성공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