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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

두나쓰 2022. 5. 20. 17:44

 

얼마 전 일용직 노무대장을 세무사무실에 보내고 사수가 없는 관계로 각종 카페와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면서 스스로 확인중에 의문이 생겼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용근로자들을 신고해주고 있을까?'

 

나도 신입이지만 우리 세무사 직원분도 신입... 그동안 몇몇 일이 있다보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을 것 같은 예감에 검색신공을 발휘해 보니 세무사마다 다르지만 국세청에 급여신고만 하는 곳, 근로자 신고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바로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급여신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 그럼 그동안 누락인건가? 누락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인당 무려 3만원이라던데? 만약에 몇백명이면 이게 다 얼마야?

 

부랴부랴 찾아서 건설쪽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근로자 자격취득신고가 아님! 더불어 건설업과 벌목업은 고용/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매년 3월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사업장이 직접 신고해서 일시납하거나 4분기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해서 과태료가 없었던건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고용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신고는 진행했고, 기록할 겸 공유용으로 스크린샷과 함께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을 작성해 본다.

 

 

제일 처음해야 할 것은 홈페이지 로그인(사업장) 후 메인 화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동하는 것!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는데 인원이 적으면 화면입력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나 처리해야 할 인원이 여럿이라면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나는 엑셀파일 불러오기로 선택!

 

 

사업개시한 현장에 건설일용직 분들을 등록할 것이라서 고용보험만 선택했고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에 체크하면 본사 외 현장명이 뜬다. 등록할 현장 선택하기!

 

 

엑셀파일로 올릴 것이므로 샘플파일을 다운로드했고, 파일 내 내용 작성 후 아래쪽의 작성파일 불러오기를 하면 된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작성예시부터 방법 등 아래 탭처럼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작성은 '서식'에다가 하면 된다.

 

입력을 하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더라. 내용을 봐도 뭔지 잘 모를땐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자동 입력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엑셀 파일의 구분 코드에 맞추어 숫자로 입력해주었다.

 

  • 보험구분 - 고용보험만 선택하므로 나는 3, 산재만 할 경우 1, 둘 다 할 경우 5
  • 성명/주민등록번호/신고월 - 서식에 맞춰 입력
  • 국적코드/체류자격코드 - 내국인은 국적코드 100, 외국인은 화면 입력을 통해 정보 확인 후 보여지는 내용에 맞추어 수동으로 코드입력
  • 직종코드 -  건설일용직의 경우 보통 706을 사용한다고 하여 선택
  • 1~31일 - 근무한 날짜에 숫자 '1' 표시
  • 근로일수 - 1~31일동안 근무한 총 날자
  • 일평균 근로시간 - 보통 8, 다른 경우 변경 필요
  • 보수지급 기초일수 - 근로일수와 동일
  • 보수총액(과세소득) - 비과세 급여가 있을 경우 제외한 보수 총 금액
  • 임금총액 -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보수총액과 동일

 

이외에 화면 입력 시 별표(*)가 없던 곳은 그냥 비워두었다.

 

우린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 일용직 급여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월부터 지방소득세까지 굳이 작성하지 않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도 없어서 위 항목 외 모두 미기재했음

 

 

위와 같이 엑셀 내에서 목록이 잘 불러져왔다면 신고자료 검증을 진행한다. 이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팝업창에 보여질 것이고 없다면 취소 후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의 나를 포함하여 혹시 막막했던 다른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