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용직 노무대장을 세무사무실에 보내고 사수가 없는 관계로 각종 카페와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면서 스스로 확인중에 의문이 생겼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용근로자들을 신고해주고 있을까?' 나도 신입이지만 우리 세무사 직원분도 신입... 그동안 몇몇 일이 있다보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을 것 같은 예감에 검색신공을 발휘해 보니 세무사마다 다르지만 국세청에 급여신고만 하는 곳, 근로자 신고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바로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급여신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 그럼 그동안 누락인건가? 누락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인당 무려 3만원이라던데? 만약에 몇백명이면 이게 다 얼마야? 부랴부랴 찾아서 건설쪽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