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비롯한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경우,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끝날 경우 가입하기 이전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입사 및 퇴사를 할 경우 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해줘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새 직원이 들어와서 이 신고를 진행하려는데 상사가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를 넣으라고 했고, 모두 같은 금액을 입력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비슷한듯 다른 용어들이 있어서 곧 혼란이 왔는데 그 단어들은 바로... 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이다. 검색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고 월평균보수는 편의상 보수총액에서 다루겠다.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